공정위 조사 거부한 쿠팡…주병기 “형사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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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2026.08.26 뉴시스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를 거부해 조사관이 현장에서 철수한 일이 벌어진 가운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에 대해 형사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주 위원장은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쿠팡의 조사 거부 관련 대응책을 묻자 “전례 없는 일이 벌어져서 철저하게 대처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공정위는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 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달 19일부터 28일까지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쿠팡 측이 행정조사기본법상 ‘7일 전 사전통지’가 없었다며 거부했고, 공정위는 24일까지 네 차례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진행하지 못했다. 여기에 쿠팡이 21일 법원에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공정위에 통보되며 현장조사가 중단됐다.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해 기업의 거부로 현장조사가 무산된 것은 처음이다.주 위원장은 쿠팡에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과태료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이라고 답했다.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의 경우 사전 통지 시 증거인멸 가능성 등이 있어 예외라는 입장이다. 주 위원장은 “현행법상 공정위 조사권이 사전 통지 없이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지금까지 그렇게 집행해왔고, 쿠팡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을 이용해 조사권을 행사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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