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동안 주춤했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플랫폼법) 제정에 다시 시동을 건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플랫폼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20일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공약 사항인 플랫폼법 제정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플랫폼법은 쿠팡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상품 우대, 끼워 팔기, 최혜대우 조건 요구, 멀티호밍(다중 입점) 제한 등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스타트업 보호 장치 마련 등 디지털 공정경제 기반 구축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플랫폼 규제가 구글 애플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고,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간주돼 대미 통상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앱 수수료 문제 역시 중점 과제로 꼽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수료 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정위도 이를 올해 역점 과제로 삼았다. 이날 보고에서는 수수료 차별 금지, 결제 수수료 조정 등의 자율 가이드라인과 함께 수수료 상한제 법제화 가능성이 언급됐다.
사건 심사 지연 해소를 위한 조직 보강 필요성도 강조됐다. 특히 기업결합 심사와 시장지배력 남용 사건의 장기화가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단일 부서 인력 확충을 넘어 조직 전체의 조사 역량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가맹점주·대리점주 단체등록제 및 단체협상권 부여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계열사 간 내부거래 감시 강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보고했다.
하지은/김대훈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