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기업집단 엘에스 소속 계열사인 선우가 하도급 계약서를 부실 발급해 제재를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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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선우가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전기 및 계장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부실하게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우는 제련·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및 산업설비 유지보수 등을 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우는 위탁한 전기 및 계장공사 중 1개 현장의 본공사 및 7개 현장의 추가공사 47건에 대해 공사 내역 및 작업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양 당사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사 착수 이전에 계약의 주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 현장에서 원사업자가 위탁한 공사에 대해 부실하게 서면을 발급하는 관행으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재해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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