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당 부분 증거 수집”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어”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안병윤 예천군수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김혜림 영장전담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 군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상당 부분 증거가 수집되어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 안 군수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증거 확보에 나선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31일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천군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신문 기자 등 언론인들에게 금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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