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1억 수수 '건진법사'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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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헌금 1억 수수 '건진법사' 1심 무죄

입력 : 2026.06.29 18:00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사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고소영)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에게 돈을 건넨 당시 예비후보 정재식 씨(62)와 돈을 중개한 혐의를 받는 이 모씨, 정 모씨 등 피고인 전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전달된 자금에 공천 등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날 재판부는 "전씨는 정치자금법상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천을 대가로 자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전씨가 공천 활동에 나설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공천 탈락 후 1억원 중 일부를 반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송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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