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겨냥한 하청노조 첫 파업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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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겨냥한 하청노조 첫 파업 '초읽기'

입력 : 2026.06.29 18:00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처음
플랜트 노조 쟁의 찬성 79%
발주사 4곳·건설사 10곳 상대
안전·근로조건 개선 교섭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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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동조합의 첫 적법 파업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29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조가 전국 8개 지역에서 진행한 원청 교섭 쟁의행위 찬반 투표는 찬성률 79.2%로 가결됐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플랜트노조는 포스코, 에쓰오일, 고려아연, SK에너지 등 발주사 4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SK에코플랜트를 비롯한 종합건설사 10곳을 상대로도 교섭을 요구했다.

플랜트노조는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원청이 산업안전을 의제로 한 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발주사와 건설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도 플랜트노조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다. 플랜트노조는 "현대엔지니어링 외에는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조차 하지 않았고, 교섭 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있다"며 발주사·건설사를 압박하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 포스코 측은 최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겠다고 예정한 바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바로 교섭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노동위원회 결정서를 확인해도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소송으로 갈 수 있는 만큼 바로 교섭에 나서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가결된 만큼 플랜트노조는 다음달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에 나서지 않는 원청을 상대로 한 총파업 투쟁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쟁의행위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위에 조정을 신청하고, 향후 교섭을 거부하는 원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계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올해 '하투' 역시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총연맹 차원에서 다음달 1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1161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지만, 본교섭에 들어간 사업장은 10곳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의 갈등이 총파업과 맞물리면 파업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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