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냈는데 왜 영업정지죠?”…약·주유소·버스 담합, 두 번 걸리면 문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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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과징금 냈는데 왜 영업정지죠?”…약·주유소·버스 담합, 두 번 걸리면 문 닫는다 업데이트 : 2026.09.28 09:33 닫기 5년 내 두 번 담합 땐 영업정지의약품·석유 등 민생 17개 업종담합 처분 시효 최대 15년 연장왜곡된 가격도 경쟁 수준으로 재조정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복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의약품·석유·폐기물·여객·화물운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담합을 반복하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담합 처분 시효도 최대 15년으로 늘어난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반복·고질적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적발과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5개 입법과제를 패키지로 추진한다.핵심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다. 의약품 제조·수입업, 소방시설업, 석유정제·판매업, 폐기물처리업, 여객·화물운송업 등 민생 밀접 17개 업종에서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담합한 사업자가 대상이다.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를 적발해 관계 부처에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을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과 관련 법률을 함께 손질한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설탕과 밀가루, 고추장 등 서민 먹거리 분야 담합을 엄정히 제재해왔다”며 “식품·교육·에너지·생필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을 계속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담합 처분 시효도 연장된다. 현행법은 조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 조사에 착수한 경우 조사 개시일부터 5년의 처분 시효를 두고 있어 최대 12년까지 처분할 수 있다. 개정안은 조사 전 시효를 10년으로 늘려 전체 처분 가능 기간을 최대 15년으로 확대한다.교육 분야 입찰 담합 감시도 강화한다. 교복과 교육용 기자재 등 교육청 발주 입찰 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교육청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의 의무 정보제공 협조기관으로 명시할 방침이다.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장치도 법에 명문화한다. 공정위가 현재 활용 중인 ‘가격재결정명령’을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유형에 명시해 담합 이전의 경쟁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도록 할 수 있게 한다.자진신고자 감면제도도 손질한다. 담합 사실을 먼저 신고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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