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탄광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일본 기업 측이 불복하면서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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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15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 주식회사(옛 미쓰비시광업) 측은 지난 12일 광주고법 민사2부(박정훈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광주고법은 지난달 23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6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쓰비시가 원고 3명에게 각각 1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명에게는 피해자의 상속 지분에 따라 각각 1176만~1666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피해자들은 일제강점기 미쓰비시광업이 운영한 일본 탄광에 강제로 동원됐다. 피해자 이상업 씨는 만 15세에 일본 후쿠오카현 가미야마다 탄광으로 끌려가 중노동을 했으며 이후 평생 심폐증을 앓았다. 고(故) 윤재찬 씨는 광복 이후인 1945년 12월까지도 미쓰비시광업 탄광에서 노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은 2020년 1월 시작됐지만 일본 현지에서 소장 송달이 늦어지는 등 절차가 지연되면서 항소심 판결까지 약 6년 6개월이 걸렸다. 미쓰비시 측의 상고로 피해자 유족들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윤재찬 씨의 막내아들 윤출호 씨는 “예상은 했지만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대법원 싸움을 해야 한다”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16년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겪은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대로 인정받고 싶은 것”이라며 일본 기업과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미쓰비시는 일제강점기 군수산업체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조선인 약 10만명을 강제 동원한 것으로 추산된다.
시민모임은 2019년 원고 54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 9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후 현재까지 총 16건의 집단소송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3건은 판결이 확정됐으며 나머지 13건은 상고심 1건, 항소심 8건, 1심 4건이 각각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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