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에 맞춰 기준 강화
2차 위반 땐 50만→100만 원
광주시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광주시와 전남도로 나뉘어 있던 위험물 안전관리 규정을 하나로 통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은 위험물 안전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강화된다. △1차 위반 시 기존 시정명령에서 과태료 50만 원 부과로 변경되고 △2차 위반 시 기존 과태료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며 △3차 이상 위반 시 기존 과태료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시행 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처분은 행위 당시의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또 조례 시행 전 기존 조례에 따라 이뤄진 각종 신고나 행정처분은 통합 조례에 따른 것으로 인정한다.최병복 광주시 화재예방과장은 “조례 위반 시 1차 적발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바뀐 안전기준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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