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해당 학교 이사장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교직원들에게 학교 법인차량을 이용해 손주 등하교를 책임지게 했다. 또 반려견의 배변 처리도 맡겼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A 씨가 종합소득세 납부와 손자 돌봄 경비 등에 학교법인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자녀를 학교법인 운영 사업체에 명확한 업무 없이 채용해 약 9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월 A 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교육청은 임원 취임 승인 취소도 추진할 예정이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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