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보복 전화한 30대…'뒤늦게 반성' 2심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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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을 폭행하고 이후 근무지로 보복성 전화까지 한 30대가 뒤늦게 잘못을 반성해 2심에서 선처를 받았습니다.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박신영 김행순 정영호 부장판사)는 A 씨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1심은 A 씨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A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A 씨는 2024년 8월 25일 오전 3시 45분쯤 경기도 광주시 한 주점에서 "남자친구가 아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안전센터 소속 간호사 B 씨에게 "구급대원이 보면 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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