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 밀착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경기·공연 시야제한석 예매 시 안내 의무화
차제만 사고 배터리는 구독하는 전기차 도입
마을기업·협동조합 등 빈집 활용 민박 허용
구독 서비스의 내역을 한눈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해 하반기 출시된다. 일방적으로 항공권을 취소한 항공사에는 환불 의무에 페널티도 부과한다. 또 공연·스포츠 경기 예매시 시야가 제한되는 좌석은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9일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구독 및 여가·문화 서비스 중심 생활 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보안원의 안심 제공 시스템을 활용해 구독형 서비스 내역을 간편하게 조회·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안심 제공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스타트업 ‘왓섭’이 금융 정보를 통합·연계한 정기구독 관리 서비스를 9월께 출시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엄중하게 집행해 교묘한 설계로 구독 해지를 어렵게 하는 다크패턴을 뿌리 뽑는다.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인다.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다크패턴 금지 규정을 연말께 추가한다. 서비스 내용이 달라지는 등 중요한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는 사전고지 및 동의 절차를 의무로 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내년 1분기 마련할 계획이다.
가전제품 구독형 서비스도 연말까지 냉장고, 에어컨 등 이용 기간의 전체 비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가격을 직관적으로 비교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정수기·비데·공기청정기·음식물처리기·안마의자·침대·연수기 7개 제품만 총비용 표시가 의무화돼있다. 부품 단종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 경우 잔여기간 분에 배상뿐 아니라 동일 제품 교환 등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공연·스포츠를 정상적으로 관람하기 어려운 ‘시야제한석’은 티켓 예매 시 반드시 알리도록 고시 등을 내년 1분기 중 개정한다. 시야제한석에 관한 사전 안내가 의무 사항이 아니라서 이를 모르고 관람권을 구매한 소비자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다.
소비자가 전기차 차체만 구입하고 차량 가격의 약 40% 수준인 배터리는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도 활성화하도록 지원한다. 실증사업을 거친 뒤 배터리 리스 모델 약 2000대를 10월께부터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유가 상승 등을 이유로 한 항공사의 예고 없는 운항 취소를 막기 위해 취소율 높은 항공사는 내년부터 운수권 배분 등에서 불이익을 준다. 3분기 중 항공교통서비스평가 업무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에 빈집 활용 민박을 허용한다. 벽지와 농어촌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자율주행 수요응답형(DRT) 버스도 도입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15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향후 추가과제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고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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