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입원생활비 하루 9.4만원 지원 … 지원 대상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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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5.08 08:55 수정2025.05.08 08:55

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하루 최대 지원금이 9만 4230원으로 상향되고, 방문 노동자도 새롭게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형 입원생활비’는 일용직, 프리랜서, 이동노동자, 아르바이트 등 고용이 불안정한 주민들이 병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입원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원은 물론,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와 국가 일반건강검진도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올해부터는 일일 최대 지원금이 기존 9만1480원에서 9만4230원으로 인상됐다. 지원 대상도 확대돼, 기존 노동자 외에도 가사·청소·돌봄 노동자,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도 포함됐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 거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재산 3억5000만원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입원 또는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미용·성형·출산·요양 목적의 입원 △요양병원·조산원 입원 △생계급여·실업급여·산재급여 수급자 △외국국적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입·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구로구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제도 확대를 통해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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