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재확인보유기간 공제 없애고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직장·취학 등 불가피한 비거주엔 예외 인정"박수민 “세금은 벌금 아냐…징벌적 과세” 반발 등록 2026-09-11 오후 4:30:01 수정 2026-09-11 오후 4:31:19 가 가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보다 실거주기간에 맞춰 재편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실제 거주한 1주택자 대부분은 세 부담이 줄지만, 고가주택으로 큰 양도차익을 얻은 경우엔 과세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취지를 묻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거주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보상 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주택 정책이 보유에 인센티브를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7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행 제도에선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단계적으로 없애고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를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는 2029년부터 10억원의 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보유 주택과 실제 거주지가 다를 수 있다는 지적에 “직장이나 취학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혜택을 주는 예외가 있다”며 “합리적인 경우에는 보유만 하더라도 거주를 인정해주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1주택으로 거주한 대부분의 분은 오히려 세금을 깎아준다”며 “거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살려고 하는 집에 혜택을 줘야지 자꾸 보유만 신경 쓰다 보니 주거와 보유가 분리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한도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이 많은 사람이 과세를 많이 해야 한다”며 “고가주택으로 이익을 많이 본 일부는 과세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이제 부담을 느끼게 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과도한 이익에 대해 지금과 같은 세제 혜택을 줄지 고민할 시점”이라고 덧...
구윤철 “보유 아닌 거주에 혜택…고액 양도차익 과세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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