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스플레이·조선 등
산업부 심의 2→1단계로 줄여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투입된 '국가핵심기술' 수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 문턱을 낮춘다. 이미 승인받은 수출 건의 단순 변경이나 100% 자회사로의 기술 이전 등 유출 우려가 낮은 5가지 유형에 대해 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16일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보호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산업부는 수출 심사를 간소화하는 경우를 다섯가지로 뒀다. 구체적으로는 △기승인 수출의 단순 변경 △100% 자회사로의 기술 이전 △성과물 소유권이 한국 기업에 있는 공동연구 △외국 정부 인허가용 자료 제출 △해외 소송 대응 등이다.
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을 뜻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조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정돼 있으며 반도체 분야에서는 D램·낸드플래시·파운드리 공정, 자동차 분야에서는 전기차 배터리팩 등이 이에 속한다.
이로써 총 두 단계로 진행되던 수출 승인이 한 단계로 축소된다. 이전에는 국가 R&D 지원을 받은 과제는 산업부에 수출을 신청하면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장관 승인을 받아 수출이 이뤄졌다. 앞으로는 산업부가 정한 5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기술안보센터를 통해 심사 역량을 강화한다. 보호위원회 심사 이전에 센터 인력들이 수출 기술의 특허와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기술을 검토하고 기초자료를 공유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술안보센터는 하나의 절차 단계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위원회 심사를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5가지 유형은 그간 산업부가 국가핵심기술 수출 심사를 하면서 유출 우려가 적을 것으로 판단한 경우들에 해당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술 유출 위험이 적은 유형을 대상으로 한국 기업들의 기술 보호와 원활한 기업 활동 보장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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