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달 말 심판대에 오르는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의 과징금 규모가 최대 11조 4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관이 이 사건의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낙찰 금액을 약 76조 2000억원으로 산정했고, 이를 과징금 산정 기준인 ‘관련 매출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낙찰액 기준이 원칙”…과징금 최대 11조원대 6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NH투자·KB·한국투자·키움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국민·농협·기업·하나·산업은행 등 은행 5곳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국고채 입찰담합과 정보교환담합을 벌였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작년 2월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최종 판단은 이달 말 예정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심사관은 이 기간 담합의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를 약 76조 2000억원으로 파악했다. 공정위는 이들 금융사가 단순히 시장 분위기를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국고채 입찰 분위기와 투찰 관련 정보를 구체적이고 빈번하게 교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심인들은 국고채 시장의 관행적인 소통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심사관은 관행적 소통으로 볼 수 없는 구체적이고 빈번한 합의와 정보교환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과 정보교환담합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과 관련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을 냈다. 최대 쟁점은 과징금 산정 기준이다. 심사관은 심사보고서에서 담합 대상이 된 국고채 낙찰금액 약 76조 2000억원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했는데, 당시 과징금 고시상 담합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10.5% 이상 20% 이하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됐다. 다만 심사관은 시장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하위 평가구간인 ‘10.5% 이상 15% 미만’의 부과율을 적용하면서 약 8조원에서 11조 4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현재까지 공정위가 부과한 단일 사건 최대 과징금인 퀄컴 사건의 1조 311억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다만 이는 감경 전 단순 계산치다. 실제 과징금은 전원회의에서 인정되는 관련 매출액 범위와 사업자별 가담 정도, 조사 협조, 자진신고 감면,...
국고채 입찰 담합 과징금 최대 11.4조 나오나…檢고발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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