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객관적인 근거 없이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최저가 보장’ 등 허위 광고를 한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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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위 |
공정위는 2일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4개사에는 향후 금지명령 시정조치를,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 6개사에는 경고 조치했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8월 결혼서비스의 큰 지출규모는 청년층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소비자 불만도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직권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홈페이지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가 가장 빈번했다. 또한 업체 주관 결혼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 웨딩 페스티벌’, ‘320만 누적 최다 관람’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박람회 규모가 경쟁 사업자보다 우월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도 많았다.
객관적인 비교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으로 광고하거나,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부과함에도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 ‘스튜디오 무료촬영 1커플, 드레스 무료혜택 3커플’ 등 계약 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경품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 등 거래조건과 관련한 거짓·과장 광고행위도 있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이용 후기에서 스드메·예식장 서비스에 대한 체험 없이 사업자가 정한 내부 작성 지침에 따라 소속 임직원이 작성한 내용임에도 마치 실제 소비자의 후기인 것처럼 기만 광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서비스 분야는 일회성 소비 특성으로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크기 때문에 사업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당광고를 규제할 필요성이 큰 분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선택함에서 중요 요소인 사업자 규모, 거래조건과 관련한 부당광고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로 업체를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