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은 태국인이 이름을 바꾼 뒤 여객선을 타고 한국에 다시 들어왔다가 적발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장기석 판사)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태국인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최근 선고했습니다.A 씨는 부산항에 입항한 크루즈선에서 관광 목적으로 상륙 허가를 받은 뒤 선박에 복귀하지 않고 서울로 이동해 허가된 체류 기간을 넘겨 국내에 머무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앞서 A 씨는 지난 4월 29일 체류 기간을 넘겨 국내에 머물다 적발돼 강제 출국 조치된 뒤 '영구 입국금지' 대상자로 지정됐습니다.그러나 태국 현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