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재판 아예 없애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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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개미투자자에 피해 떠넘기는 위험천만한 발상”
“대청소운동 필요한 건 대통령실…법 폐지하는 죄인은 처음”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2024.10.14 뉴스1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2024.10.14 뉴스1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형사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중단된 이재명 피고인의 대장동 재판을 아예 없애려는 이재명 구하기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와 배임죄를 폐지하자는 건 회사의 이사 충실 의무를 사실상 면제해주겠다는 말과 다름없다”며 “이는 상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뒤엎는 자기모순이며, 개미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와 배임죄를 폐지하자는 건 회사의 이사 충실 의무를 사실상 면제해주겠다는 말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사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뒤엎는 자기모순이며 개미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만약 배임죄가 폐지된다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면책하겠다는 건데 그럼 경영투명성이 무너진다‘며 ”결국 기업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건 근로자이고 일자리도 위협받는다“고 경고했다.

이어 ”기업 신뢰가 무너지고 주가가 하락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개미 투자자에 전가된다“며 ”결국 배임죄 폐지는 피고인 이재명을 구하고 근로자와 개미투자자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가 논의할 건 배임죄 폐지가 아니다“라며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개선을 여야민생협의체 핵심의제로 올려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한다“고 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가세했다. 그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배임죄는 군부독재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이라는 억지주장을 펼쳤다“며 ”그렇다면 20년차 변호사를 자처하면서 ’배임죄 처벌이 사법 남용이라는 건 별 해괴한 소리‘라고 말한 이 대통령은 그동안 군부독재 유산을 두둔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제안한 전국민 대청소 운동을 과거 마오쩌둥도 ’저 새는 해로운 새라고 외치면서 참새를 잡다가 결국 사람을 잡았다‘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중국과 북한의 공산주의 방식을 노골적으로 답습하는 모습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어떤 것보다 대청소 운동이 필요한 건 대통령실과 민주당“이라며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배임죄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 죄를 부인하는 죄인은 봤어도 법을 폐지하는 죄인은 처음“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런 엽기적 행태가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하는 대청소 대상이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애먼 국민을 달달 볶지 말고 본인들의 지저분한 정치부터 대청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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