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업 현장 세무조사 기간 단축…조사시점 선택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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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때 조사팀이 기업 현장에 머무는 기간을 평균 52일에서 33일로 줄인다. 매출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정기조사 유예는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성실납세자의 조사 부담은 덜어주는 대신,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고액체납자와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탈세에는 대응을 강화한다.28일 국세청은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6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7~12월) 세무조사 운영 방향과 해외은닉재산 징수 강화,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우선 기업이 중요한 경영 일정을 피해 3개월 안에서 조사 시점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한다. 지방 기업의 정기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3년(수도권 2년)으로 확대한다. 법인 명의 고가주택·슈퍼카의 사적 사용과 주가조작, 가격담합·매점매석 관련 탈세는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해외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국제 징수공조를 확대해 연간 요청 횟수, 금액 한도 등 실무 기준을 구체화한다.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64개 부처에 흩어진 징수 권한과 체납정보를 국세청으로 모으는 통합징수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체납관리단 7000명을 투입해 체납자 424만 명과 체납액 16조 원 규모의 체납관리 실태 등을 사전 점검하고 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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