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건강 악화로 형집행정지…3개월간 일시 석방

3 days ago 16

오늘 청주교도소서 임시 석방
서울로 이동해 병원서 치료 중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씨가 26일 오후 한 달간 일시 석방돼 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이날 청주지검은 “최씨가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돼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6년 11월3일 구속된 최씨는 6년1개월째 수감 중이다. 최씨의 형량은 오는 2037년 10월 만기 된다. 2022.12.26 뉴시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씨가 26일 오후 한 달간 일시 석방돼 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이날 청주지검은 “최씨가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돼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6년 11월3일 구속된 최씨는 6년1개월째 수감 중이다. 최씨의 형량은 오는 2037년 10월 만기 된다. 2022.12.26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건강상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전날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최씨가 제기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3개월간 형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최씨는 이날 오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임시 석방됐으며,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수형자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개 사유에 해당할 경우 형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최 씨는 2022년 12월에도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한 달간 일시 석방된 바 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에 최씨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면서 최씨의 악화된 건강 상태를 전한 바 있다.정씨는 “지난 10년의 수감생활 동안 어머니는 이미 70세가 넘으셨다. 여러 차례 수술을 거치며 쇠약해진 데다 쿠싱·패혈증에 생전 처음 들어보는 병명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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