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평가 용역을 맡았던 업체 관계자가 국토교통부의 노선 변경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특검 수사 결과와 배치되는 진술이 나오면서 관련 재판의 쟁점이 한층 부각되는 모습이다.
용역업체 동해종합기술공사 관계자 A씨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열린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A씨는 용역 수행 당시 김 여사 일가 토지 인근인 강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택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국토부로부터 지시받은 것은 없다”고 답했다.
대안 노선이 최적안이 되도록 특정 평가 항목을 삭제하거나 배제하라는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 A씨는 해당 노선 종점 인근에 김 여사 일가 토지가 있다는 사실 역시 용역 수행 당시에는 알지 못했으며, 이후 관련 보도를 통해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서기관 측은 A씨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검 조사 과정에서 압박을 받아 기존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김 서기관 변호인은 “A씨가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국토부와 협의해 진행한 것이지 지시를 받진 않았다고 진술했다가, 작년 7월 별건 입찰 방해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후 ‘지시가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에서는 압박받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사실대로 진술 중인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제가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가”라고 반문하며 “진술을 번복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증언은 특검팀이 제시한 공소사실과 정면으로 엇갈린다. 특검은 김 서기관 등이 2022년 3월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노선 종점 변경 지시를 받은 뒤, 같은 해 4~5월 합리적 검토 없이 용역업체에 대안 노선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김 서기관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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