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2일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민중기 특검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한 사실과 양평 공무원을 강압·회유 조사해 자살(에 이르게 한)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기 위해서 왔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자기가 수사하고 조사를 하려면 자기는 그 문제에 있어 깨끗해야 한다는 클린핸드 원칙이 있다”면서 “민 특검은 지금 조사하고 있는 김건희 피의자와 똑같은 네오세테크 주식에 투자했고 상장폐지, 거래 정지 직전에 이를 팔아 치우면서 30배 이상 수익을 챙겼다”고 했다.
이어 “이 주식을 매입할 때 뿐 아니라 분식회계로 곧 거래정지될 걸 알고 내부자 이익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한 것”이라면서 “네오세미테크가 상장폐지됨으로써 7000명 정도의 소액 투자자, 4000억 원의 피해가 있었다”고 했다.
또 공소시효가 만료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253조에 따르면 공범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면서 “공범인 네오세미테크 대표가 2016년 10월 징역 11년이 확정돼 공소시효를 다시 가산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조 의원과 동행한 박경호 변호사는 민 특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특검 조사를 받고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정모(57)씨의 변호인이다. 박 변호사는 “특검은 자체 감찰과 수사 밀행성을 이유로 조서 공개를 거부했다”면서 “자기 식구를 감싸는 특검의 행태는 부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