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의 정치드라마는 끝났다”며 “이제는 국민 감동 드라마를 써내려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전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이 빠르게 파기 환송을 선고한 이유는 정국 안정을 위한 뜻 깊은 결단이며, 동시에 민주당 입장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이 전 대표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을 마친 이후 또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파기 환송이 선고될 경우, 선거의 결과가 어떻든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이 전 대표의 대체 후보를 결정할 기회를 사법부가 막았다는 비난으로 온 나라가 정치적 대립과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짚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 환송 주문을 살피면,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등 1심 판결과 거의 동일하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1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비슷한 양형이 내려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 전 대표 스스로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는 한 사람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국민을 향해 눈을 돌리고, 국민 감동 드라마를 써 내려 가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낙점된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나와 故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전날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