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특검법 공소유지권 위헌"…민주 "채 해병 특검 때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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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놓고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취소까지 특검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사법 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과거 특검법에도 포함됐던 조항이라며 맞섰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치라고 했지만 시기와 절차만 보겠다는 것일 뿐 결국 내용에는 동의한다는 뜻 아니냐”며 “일사부재리와 이해충돌 회피 원칙에 반하는 위헌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장관이 아니라 양심 있는 법조인으로서 이 법안은 안 된다고 대통령께 말할 의향은 없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의원 입법에 대해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정 장관은 “국정조사에서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의 권한 오남용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의혹이 제기됐고, 저희가 변명하기 어려울 정도의 증거들이 나왔다”며 “특검법의 기본 취지는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권한이나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말씀대로 국회의 숙의를 거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과거 특검법 전례를 들어 국민의힘의 위헌 주장을 반박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공소 유지에 공소 취소까지 포함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해병대원특검법에도 포함됐던 조항인데 위헌이었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영남권 시·도지사 후보들도 특검법 반대에 가세했다. 박형준·추경호·이철우·김두겸·박완수 후보는 이날 울산 남구에서 긴급 규탄 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에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취소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사법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당장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특검 처리 시기와 절차,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이후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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