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리던 피해자 아들까지 폭행…“화가 나 범행” 진술
굴삭기를 몰고 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가 협박하고 이를 말리던 가족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옛 애인 B씨(60대)의 집에 굴삭기를 몰고 찾아가 ‘집을 부수겠다’며 위협한 혐의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6시10분께 B씨의 집에 찾아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 조치됐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9시 40분께 술을 마신 채 굴삭기를 몰고 다시 B씨의 집에 찾아가 위협하다 이를 말리던 B씨의 아들까지 폭행했다.
A씨는 긴급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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