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6일 나온다. 2심대로 실형이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 의원을 기소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을 청탁받는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 만나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은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건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상고심도 함께 선고한다.
반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는 당초 이날에서 오는 24일로 연기됐다.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와 관련해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은 1심 판결을 함께 검토해달라며 이를 위해 선고기일도 연기해달라는 특검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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