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여행 유튜버 곽튜브(곽준빈)의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임에도 산후조리원 객실 업그레이드 협찬을 받은 사안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여부를 살피고 있다.
권익위 사무처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는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질의 민원을 지난 10일 온라인으로 접수했다. 민원 작성자는 △ 공무원 배우자가 직접 또는 주되게 향유한 룸 업그레이드 편익을 공직자 본인의 수수 금지 금품 등으로 볼 수 있는지 △ 배우자 수수 문제로 볼 경우 유튜버의 홍보 효과만 기대한 사정에서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 산후조리원 측 제공 행위가 수수 금지 금품 등 제공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 우선 확인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등을 문의했다.
작성자는 "산후조리원 측이 유명 유튜버의 외부 홍보 효과를 기대하여 객실 업그레이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실제 해당 편익이 산모인 공무원 배우자에게 직접 또는 주되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청탁금지법상 허용 범위와 한계에 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권익위에서 "명확한 해석을 제시해 향후 유사 사안의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확인 사항과 기준을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곽튜브는 지난 1일 아내가 머물고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찍은 사진을 게재하며 '협찬'이라는 해시태그를 붙였다가 삭제했다. 논란이 커지자 소속사 SM C&C는 "전체 협찬이 아닌 객실 업그레이드와 일부 서비스만 제공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업그레이드 차액은 최소 360만원에서 최대 1810만원에 달해 논란이 됐다.
곽튜브의 아내가 이용한 산후조리원은 이정현, 소이현, 김성은, 박인비 등이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원기준, 강기영, 가수 이지훈의 아내도 해당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 해당 산후조리원의 이용 요금은 2주 기준 가장 낮은 등급인 로얄이 690만원, 그보다 상위 등급인 스위트가 1050만원, 최고 등급인 프레지덴셜 스위트는 2500만원이다.
소속사의 해명에도 곽튜브의 아내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8조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금품에는 금전뿐 아니라 물품, 숙박권, 회원권 그리고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받는 서비스 및 편의가 모두 포함된다. 특히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동일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결국 곽튜브는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인 만큼 논란이 제기된 이후 법률 자문을 구했고 해당 협찬이 저와 산후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도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도 "부족했던 저의 배려심을 반성하며 예전부터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미혼모분들을 위한 지원에 3000만원을 기부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산후조리원 측에도 협찬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했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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