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글로벌 경제 “그동안 눈감아준 거 알지?”…中, 슈퍼리치 달러 빼돌리기 강력 단속 업데이트 : 2026.07.27 14:56 닫기 외자유치 위해 20년간 편법관행 묵인 국무원·인민은행 등 전방위 규제 개시 홍콩 온라인 증권사에 벌금형 등 파장“완전한 차단 아닌 ‘통제력 확보’ 목적” 2026년 7월 16일 상하이 국제금융지구의 전경. AP연합뉴스 중국의 IT 억만장자와 자산가들은 조세 회피처의 유령회사와 해외 상장을 활용해 정부의 엄격한 자본 통제와 과세를 피해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 당국이 대대적인 규제와 법 개정에 나서면서 ‘역외 편법 자금 운용’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과거 20여 년간 텐센트(Tencent)를 비롯한 중국의 주요 IT 대기업들과 창업자들은 케이맨제도 등 조세 회피처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본국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소유하는 방식으로 홍콩이나 뉴욕 증시에 상장해 왔다.이 방식을 통해 창업자와 초기 투자자들은 중국의 연간 해외 송금 한도(5만 달러) 등 엄격한 자본 통제를 우회하여 외화로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중국 정부 역시 초기에는 외자 유치와 자국 IT 산업의 성장을 위해 이러한 관행을 묵인해 왔으나, 이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중국 당국은 최근 국무원, 중앙은행,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세청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신규 규제를 발표했다. 미야뱅크의 에리카 테이 에코노미스트는 이를 두고 “그동안 집행하지 않던 자체 규정을 이제서야 제대로 적용하며 집안 정돈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새로운 시스템하에서 중국 기업인들이 해외 상장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음의 강력한 조건들이 부과된다.가장 큰 변화는 환류(Repatriation) 및 과세 강화다. 상장 지분 매각 등으로 벌어들인 자금은 반드시 중국 본국으로 들여와 정식 과세 절차를 거쳐야 한다.‘폐쇄 루프(Closed-Loop)’ 이외의 해외 투자도 막힌다. 자금의 국외 유출은 정부의 감독이 가능한 지정 펀드나 제도를 통해서만 허용된다. 폐쇄 루프는 위안화로 투자하고 수익금 역시 위안화로 회수하는 구조로, 자금의 이동 경로를 100%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도다.또한 다자간 금융정보 교환협정(CRS)를 통한 과세 강화를 통해 역외 계좌 및 해외 자본 이득에 대한 세무 조사를 대폭 강화해 탈세를 차단한다.당국의 단속 파장은...
“그동안 눈감아준 거 알지?”…中, 슈퍼리치 달러 빼돌리기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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