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 죽는다”…자전거 탈 때 이어폰 착용, 휴대전화 사용 시 범칙금 부과한다는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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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일본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일본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 제도를 시행하며, 스마트폰 사용 시 1만2000엔, 신호 위반은 6000엔, 이어폰 사용은 5000엔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범칙금 대상은 16세 이상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위반이 단속되는 것은 아니고 위험 발생 시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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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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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4월부터 일본에서 자전거를 몰면서 휴대전화를 보거나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등 위반 행위를 하다 적발시 범칙금을 물게 될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이 24일 보도했다.

일본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해 신설된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제도를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전거를 몰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행위에 1만2000엔(약 12만원), 신호 위반 6000엔(약 6만원),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거나 우산을 쓴 채 운행하는 행위에 5000엔(약 5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범칙금 적용 대상 운전자는 16세 이상이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본 경찰청은 다만 모든 위반 행위를 범칙금 단속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고 경찰관의 지도 및 경고를 따르지 않거나 위험을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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