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워싱, 이제 AI로 읽는다 [지평 기후에너지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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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리포트 그린워싱, 이제 AI로 읽는다 [지평 기후에너지리포트] 송경훈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입력 : 2026.08.08 07:00 그린워싱, 법보다 감시의 문제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4월 철강회사 두 곳이 자사 브랜드를 친환경이라고 광고한 행위를 거짓ㆍ과장광고로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25. 4. 14. 2024구사0058 의결). 판단의 근거는 단순했다. 문제된 브랜드 인증의 심사표를 열어 보니 총점 100점 가운데 친환경성과 직접 관련된 배점이 2점이었다. 인증을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제품을 친환경이라 부를 수는 없다는 것이다.그린워싱이 오래 버텨 온 이유는 법이 없어서가 아니다. 읽는 비용이 쓰는 비용보다 압도적으로 컸기 때문이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흔히 100쪽을 훌쩍 넘는다. 그 안의 문장 하나하나를 사업장별 처분 이력, 판결, 실제 측정치와 맞대어 보는 일은 사실상 아무도 하지 않았다.AI가 파헤친 보고서의 세 가지 함정이 비대칭이 무너지고 있다. 필자는 보고서 전문을 읽어 환경 주장을 뽑아내고, 각 주장을 표시광고법 조문과 공정위 심결례에 포섭한 뒤 외부 사실과 대조하는 작업을 AI로 자동화해 실제 발간된 보고서 여러 건에 적용해 보았다. 변호사나 컨설턴트 여럿이 며칠에 걸쳐 할 일이 반나절이면 초안까지 나온다. 되풀이되는 형태는 대체로 셋이었다. 비교 대상과 측정 기준을 밝히지 않은 채 최고ㆍ유일ㆍ100%를 표방하는 절대적 표현, 인증이 확인한 범위를 넘어 회사 전체의 환경성으로 넓히는 원용, 미래 목표를 앞세우고 현재 실적은 뒤에 두는 배치다.방식이 중요하다. 친환경이나 탄소중립 같은 단어를 세는 방식으로는 잡히지 않는다. 정작 위험한 문장에는 그런 단어가 없다. “지난해 측정치는 법정 기준의 절반에 못 미쳤다.”라는 서술에는 친환경이라는 말이 한 마디도 없다. 그러나 그 사업장이 기준 초과로 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나 측정 대상이 전체 공정의 일부에 그친다면, 문제가 있다. 반대 방향의 위험도 분명하다. 언어모델은 없는 문장을 그럴듯하게 지어낸다. 인용이 조금만 어긋나면 그 위에 쌓은 법적 평가는 통째로 무너진다. 뽑아낸 인용문을 원문과 글자 단위로 대조하는 관문을 반드시 앞에 두어야 하는 이유다. 세는 일은 AI가 하고, 위법인지 판단하는 일은 사람이 한다. [제미나이] 2028 의무공시, 점검이 필요한 순간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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