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투협·10개 증권사, 3개월간 TF 운영해 개선안 마련ELS 기초자산이 낙인배리어 10%p 근접하면 사전 알림 발송고난도 상품 자율점검 연 1회→분기 1회로 단축…이사회 보고도 강화 등록 2026-08-05 오전 10:00:05 수정 2026-08-05 오전 10:00:05 가 가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주가연계증권(ELS) 기초자산 가격이 낙인배리어에 근접하면 사전에 알려주는 ‘낙인근접 알림’ 제도를 도입하고, 고난도 상품에 대한 자율점검 주기를 분기 단위로 단축하는 등 파생결합상품 제도개선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서재완 부원장보 주재로 금융투자협회 및 주요 증권사 임원과 함께 파생결합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를 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 주요 10개 증권사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파생결합증권·사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T/F가 마련한 개선안의 내용을 논의하고 향후 제도개선 추진 일정계획 등을 구체화했다. 간담회에는 금감원에서 서재완 금융투자 부원장보와 박시문 자본시장감독국장이,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천성대 증권선물 본부장과 정형규 자율규제 본부장이 참석했다. 증권사에서는 한국투자·NH투자·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KB·하나·신영·교보·메리츠 등 10개사의 파생결합상품 및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파생결합상품 발행액이 지속 증가하고 국내 주식시장 등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파생결합상품의 제조부터 판매 후 관리 단계까지 증권사의 자율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서재완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손실 사례와 시장 변동성 증가 등을 이유로 투자자를 사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품의 생애주기에 따라 제조·심사 단계에서 사전 자율점검 체계를 확립하고, 판매 및 사후 관리 단계에서도 투자자에게 적시성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는 한편 증권사 자율점검 주기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품설계·심사 단계에서는 증권사 내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상품 설계 시 점검해야 하는 체크리스트를 ...
금감원, ELS 제도개선 나선다…"낙인근접 알림·자율점검 분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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