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강제조사권’ 부여에 민주당 “공익적 당위성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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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강제조사권’ 부여에 민주당 “공익적 당위성 충분”

입력 : 2026.05.12 15:24

與강준현 수석대변인 “공익적이라 당위성 충분”
李대통령 ‘주가조작 엄벌’ 기조…법제처 검토 착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정부가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 강제조사권’을 금융감독원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극히 공익적 취지”라며 지지 의사를 12일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할 정도로 강력한 엄벌을 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소신과 기조가 정책 검토로 연계되고 있다”며 “검토의 목적과 명분은 선명하고, 지극히 공익적인 취지기 때문에 당위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금융위가 보유중인 강제조사권을 금감원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영장없이 금융기관에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는 강제조사권을 조사인력이 더 많은 금감원에 위탁해 자본시장내 불법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강 수석대변인은 최근의 증시 상황을 언급하며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코스피 지수가 최근 7000을 넘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이상 성장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는 아무런 노력 없이 일시적 현상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법률과 제도를 개선했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대외적 신뢰를 쌓았으며, 여러 투자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권한 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행정적 통제 장치를 설명하며 선을 그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금융감독원의 조사 사건 선정은 기본적으로 금융위원회 관할하에 협의 및 조율을 거치고, 거래소의 이상징후 거래 신고나 충분한 사전 징후 포착에 근거해 조사가 이뤄진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재 등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감독원에 현장조사와 영치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의 기관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해당 방안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날을 세웠다. 강 수석대변인은 “금융감독원을 통한 자본시장 강제조사권 부여는 이제 검토 단계에 들어섰을 뿐”이라며 “대체 국민의힘은 사안을 어떤 관점으로 보기에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탄생을 운운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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