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기존 미성년 고객 카드 연령 확대
전월 실적 조건 없는 카드 출시한 하나카드
0세부터 가입 가능한 통장 만든 케이뱅크
이달 4일부터 만 7세 어린이도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금융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카드사와 은행들은 어린이용 체크카드뿐만 아니라 용돈 관리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미래 주거래 고객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는 이달 4일부터 체크카드 발급을 만 12세에서 만 7세로 완화,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한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가족신용카드 발급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보통 만 7세인 초등학교 1학년도 부모의 동의를 전제로 가족카드와 연계해 지정된 결제 한도 내에서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미성년자 카드 발급 문턱이 낮아지면서 카드업계도 발 빠르게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선두주자는 신한카드다. 신한카드는 지난 4일부터 기존 만 12세였던 ‘신한카드 처음 체크’ 발급 연령을 만 7세까지 확대했다. 신한카드 온라인 채널과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학원비나 편의점 할인 혜택 등을 앞세워 어린이 고객을 공략하고 있다.
하나카드는 지난 6일부터 만 7세 이상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가입 가능한 ‘ONE PICK(원픽) 하나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해당 카드는 전월 실적 조건 없이 캐시백 등 혜택을 제공해, 카드 금융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미성년 고객의 이용 조건 부담을 낮춘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KB국민카드는 체크카드 발급 가능 연령 확대에 맞춰 미성년 고객의 금융 편의성을 높이고 안전한 금융 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첫 용돈 관리는 KB국민 체크로 안전하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이달 31일까지 진행되며, 만 7세부터 만 11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KB Pay 앱 이벤트 페이지에서 ‘KB국민 쏘영 체크카드’ 또는 ‘KB국민 노리2 체크카드’를 대리 신청해 참여할 수 있다.
인터넷은행은 비대면 강점을 앞세워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선불전자지급수단인 ‘mini(미니)’의 이용 연령대를 만 7세 이상으로 낮췄다. 만 7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라면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쉽게 가입이 가능하다. mini는 타행으로의 이체 수수료 및 전국 모든 ATM에서의 입출금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또 카카오뱅크 앱에서 mini 카드로 티머니 잔액을 충전하면 교통 결제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인 ‘마이키즈 통장’을 출시했다. ‘마이키즈 통장’은 0세부터 만 14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본인의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다. 자녀의 올바른 금융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이체 한도 설정 기능’을 도입했다. 부모가 자녀의 이체한도를 1만원 단위로 한도를 조정할 수 있어 자녀가 안전한 범위 내에서 스스로 금융 거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마이키즈 서비스는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금융 자산을 관리하며 자연스럽게 경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니즈에 맞춘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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