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정 상법 공시 설명회 전국 순회…광주·대전서 첫 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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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공시담당자 대상…자기주식·임원보수 등 변경사항 집중 안내
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 공동 개최…설명자료 금감원 홈피 게재

  • 등록 2026-06-09 오전 6:00:03

    수정 2026-06-09 오전 6:00:03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개정 상법 정착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전국 순회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23일 광주, 24일 대전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올해는 총 3회에 걸쳐 광주·대전, 부산·대구(3분기), 서울·판교(4분기) 등 전국 6개 도시에서 순차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이번 설명회는 일반주주 권익 보호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이후 처음 열리는 행사다. 기업들이 경영활동과 공시 과정에서 개정 상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임원보수 등 최근 공시제도 주요 변경 사항과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등을 집중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 대상은 상장법인,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주주 수 500인 이상 외부감사 법인 등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이다. 비상장사 공시업무 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다. 직접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명회 종료 후 금감원 홈페이지 업무자료·공시·기업공시제도 일반 항목에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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