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코스닥 상장사 서진시스템(178320)이 베트남 자회사의 1182억원 규모 세금 납부 사실을 1분기 보고서 정정으로 뒤늦게 반영했다. 관련 보도 이후 공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금융감독원이 공시 적정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감독에 나선 뒤에야 부과통지와 납부, 지연가산금 은행보증 규모를 정정보고서에 새로 기재했다.
세금 인지는 2월, 공시는 6월...서진시스템, 뒤늦게 1분기 정정공시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진시스템은 전날 1분기 보고서를 정정하고 '종속회사 서진베트남 부가가치세 등 납부에 관한 사항'을 새로 기재했다. 정정사유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안에서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을 미기재했다는 것이다.
서진시스템이 정정한 1분기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서진시스템의 종속회사 서진베트남은 지난 2월6일부터 5월18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베트남 하노이 세관 총국으로부터 수입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부과통지를 받았다. 부과통지 규모는 20억8563만5000동(VND)으로, 원화 환산 기준 1182억5600만원 상당이다.
서진베트남은 지난 4월22일부터 5월20일까지 세 차례에 나눠 해당 수입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했다. 지난 6월11일에는 지연가산금 6억5757만동, 원화 380억700만원 상당에 대해 은행보증서를 발급받았다.
다만 회사는 납부금액 중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무상사급품인 ESS 배터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17억8667만1000동, 원화 1013억400만원 상당에 대해서는 지난 4월22일 베트남 세무행정법에 따라 베트남 과세당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나서자 바뀐 보고서…시장선 "한국거래소는 제역할 했나"
서진시스템은 베트남 세금 리스크 미공시를 지적한 이데일리 보도 이후에도 공시 필요성을 부인해왔다. 관련 기사 ☞ 시총 5조 코스닥 상장사, 1000억 세금폭탄 맞고도 쉬쉬[only 이데일리]
서진시스템은 지난 6월 5일 홈페이지 안내문에서 해당 사안을 "930억원가량의 부가가치세 관련 이슈"라고 설명하면서도 "현재는 이의신청이 진행 중인 단계로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공시 대상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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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융감독원이 관련 공시 적정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뒤 서진시스템은 1분기 보고서를 정정했다. 정정보고서에는 회사가 홈페이지 안내문에서 강조했던 '세무조사 단계'와 달리 부과통지, 실제 납부, 지연가산금 은행보증 사실이 반영됐다. 금감원은 서진시스템 측에 베트남 자회사 세금 리스크 관련 소명을 요구한 데 이어, 해당 리스크가 시장에 충분히 알려지기 전 최대주주 측 자금조달에 참여했던 신한투자증권과 하나증권 측에도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시장에서는 서진시스템의 뒤늦은 공시 정정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제 역할을 했는가를 두고 비판이 나온다. 서진시스템은 과거 공시번복과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전력이 있는 상장사로, 지난 6월12일까지 누적 유효 벌점 5점이 남아 있었다. 금융당국이 공시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실질심사 기준을 최근 1년간 누계벌점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한 상황에서, 기존 벌점 유효기간 내 이번 사안이 공시위반으로 판단됐다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리스크까지 거론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한국거래소가 제대로 살폈더라면 (서진시스템은) 공시위반 벌점 누적으로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었을 것"이라며 "안 그래도 코스닥 시장 건전성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대처가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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