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사금융을 반인륜적인 민생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과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유영하·한창민·허영 의원과 공동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 및 상거래채권 관리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개최하고 "불법사금융은 서민들이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의 희망을 빼앗는 족쇄'가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살인적인 초고금리와 무자비한 불법추심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파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극악무도하고 반인륜적인 민생범죄"라며 "불법사금융을 강력히 단속해 나가는 것은 물론 사전예방적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사금융 피해는 매년 증가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1~10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1만4316건으로 지난해(1만4786건)에 이미 육박했다. △2022년 1만350건 △2023년 1만2884건 △지난해 1만4786건 등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불법사금융 검거 건수는 같은 기간 304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63건)보다 83% 증가했다. 검거 인원도 3834명으로 28% 늘었다.
먼저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금감원장 명의의 '불법 대부계약 무효 확인서'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확인서에는 채권자 정보, 대부계약 정보와 함께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임을 통보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는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 상환의무 자체를 면제했다.
더불어 금감원은 그간 불법사금융을 적발할 경우 '수사의뢰'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민생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활용해 직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사경 권한으로 직접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까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과 협의해 불법사금융 전담 경찰 조직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 피해 신고를 주기적으로 전담 조직에 수사 의뢰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감원은 렌탈채권 등 상거래 채권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렌탈채권 관리감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렌탈채권 추심실태를 파악하고 채권추심 규제의 비금융권역 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요 렌탈회사를 대상으로 소액·장기연체 렌탈채권 추심·매각을 제한하거나 자체 체무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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