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2025년도 사업보고서를 중점 점검한 결과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제재현황 등 투자자 관심 정보가 형식적으로 기재되거나 누락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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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
금감원은 재무사항 13개 항목과 비재무사항 4개 항목 등 총 17개 항목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제출 전인 올해 2월 19일 점검 항목을 재무·비재무사항으로 구분해 기업들에 미리 공지했음에도 기재 미흡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재무사항 점검 결과 재고자산과 대손충당금 현황, 핵심감사사항 등 외부감사 관련 주요내용 및 회계감사인 변경 사유 등을 미흡하게 기재하거나 기재누락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특히 비재무사항의 경우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 소각 의무가 도입되었음에도 일부 기업은 “추후 검토 예정” 등 원론적 수준의 계획만 기재하거나, 취득·처분 이행 현황을 누락하는 등 투자자에게 필요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기주식 소각현황 이행현황 점검에서는 2025년 중 자기주식 소각 결정을 공시한 234개사 가운데 취득·처분 이행현황을 누락하거나 이행률이 70% 미만임에도 미이행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 중대재해 발생 사실, 공시위반에 따른 과징금·제재조치 등 기업가치와 리스크 판단에 중요한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개별 회사에 통보하고 미흡 공시를 자진 보완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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