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700종신보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앞선 한차례 제동에도 700종신 판매량이 지속해서 확대되자 점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CPC(금융사 업무보고서 및 자료제출 시스템)를 통해 전체 생명보험사에게 700종신 △보유계약 △환급률 △판매 현황 등이 포함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회사별 700종신보험 판매와 관리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700종신은 통상 20년 납입으로 판매되지만, 7년 시점에 해지 환급률이 100%에 도달하는 종신보험이다. 영업 현장에서는 7년 유지 시 납입한 원금을 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앞세워 주로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다. 문제는 법인이 보험료를 지급하고 계약자를 변경해 보험금은 개인이 수령하는 등 행위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보험료는 법인 자금으로 처리하고, 보험금은 개인이 받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감독행정을 통해 보험사에게 700종신 비영리법인에 대한 가입 기준을 강화하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자 변경이 가능하도록 상품 변경을 주문한 바 있다. 다만 금감원 감독행정 이후에도 업계에서는 700종신 판매는 잡히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높은 판매수수료를 노린 차익거래와 컴슈랑스(Company+Insurance) 영업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예컨대 A보험사가 700종신 판매수수료를 설계사에게 월 보험료 2000% 수준 제시할 경우, 설계사는 월 100만원 보험계약 체결 시 총 2000만원 수수료를 받게 된다. 설계사는 이중 일부를 계약자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해 가입을 유도하는 식이다. 또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만큼 CEO 자녀나 가족이 설계사로 등록해 700종신을 판매하면, 법인은 7년 시점에 원금을 보전하고 설계사는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 보험이 아닌 증여·수익 목적으로 활용되는 셈이다. 업계에선 이 같은 영업 방식을 컴슈랑스라고 일컫는다. 업계는 높은 환급률과 수수료에 더해, 해지를 전제로 판매되고 있는 현재 영업 관행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상품 구조가 차익거래 및 편법 영업을 유발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영업 현장에서 700종신 판매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판매와 보유계약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4년에도 경영...
금감원 제동에도 여전한 편법 영업…'700종신보험' 전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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