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은행법이 개정되면서 대출 차주의 금리부담이 완화된다고 금융위원회가 29일 밝혔다.
현재 은행권은 각종 법정 출연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대출금리 산출 시 가산금리에 해당 출연금을 반영하고 있다. 가령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은행이 납부하는 출연금은 은행별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잔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해당 출연금을 기업운전자금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식이다.
이는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부담 원칙에 기반한 조치였다. 그러나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대출금리에 이러한 법정 출연금 등 법적비용 반영을 금지하도록 은행법이 지난 연말 개정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우선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이중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이후 지난 2023년 1월부터 모든 은행에서 이미 반영하고 있지 않다.
또 은행이 부담하는 각종 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대출금리 반영이 일부 금지된다. 각 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의 경우, 출연금의 50%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보증과 상관없는 비보증부대출은 대출금리에 출연금 반영이 100% 금지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출연금이 여기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각 은행이 이번 조치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평균 0.2%포인트 수준의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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