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마이데이터 타고 확산…108개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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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생성형 AI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가 시행 6개월 만에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2월 70개사로 출발한 참여기관은 108개사로 늘었다.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카드·캐피탈, 보험사까지 참여하면서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상태 개선을 바탕으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넓어지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총 108개사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뱅크샐러드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 18곳과 금융회사 90곳이 참여하고 있다. 서비스가 처음 시행된 지난 2월 26일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13개사와 금융회사 57개사 등 총 70개사가 참여했다. 약 6개월 만에 참여기관이 38개사 늘어난 셈이다. 금융회사는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사 등 대부분 업권을 망라한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금융사는 이보다 많다. 12개사를 제외한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전산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여 금융회사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이달 중 수협은행과 수협중앙회, SBI저축은행, KB캐피탈 등 4개사가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제주은행과 RCI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도 올해 하반기 서비스를 열 계획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이후 소득이나 재산이 늘거나 신용도가 개선되는 등 상환능력이 좋아진 차주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대출 당시보다 신용위험이 낮아졌다면 이를 금리에 다시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문제는 차주가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금융사에 권리 행사를 해야한다는 점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이 있어도 자신의 신용상태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실제 신청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월 도입됐다. 소비자가 처음 한 번만 동의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해 금리인하를 요구한다.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자체도 크게 늘고 있다. 7월 말 기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1000만건을 넘어섰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7~8배 증가한 수준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가 보다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금융 인프라가 확대되면서 접근성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비스가 저축은행과 카드·캐피탈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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