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전자신문 DB]금융당국과 금융업계가 개인정보보호 강화 조치로 인한 스크래핑 차단 여파를 최소화하고자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준비 기간을 두고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금융협회, 금융회사, 관계기관과 함께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과 대법원의 스크래핑 차단 계획이 비대면 금융거래와 국민 편의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스크래핑은 인터넷 화면의 증명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해 활용하는 기술이다. 현재 금융권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등에서 증빙서류 제출을 대체하기 위해 대법원과 행정기관 시스템의 스크래핑을 활용 중이다.
스크래핑 조치가 즉시 차단될 경우 소비자가 관련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오프라인 점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업무 전반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무주택자·신혼부부 대상 정책금융 지원도 지연될 수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스크래핑 차단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정보 제공요구권에 기반한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등 대체 수단을 충분히 준비한 뒤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스크래핑 관련 보안체계와 내부통제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의해 안정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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