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1% 교육세'…정부, 과세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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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교육세 과세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배당금과 서민 대상 대출이자 수입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가증권 매매 손익을 통산해 순이익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회사 교육세율을 0.5%에서 1.0%로 인상하는 세제 개편안에 금융업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과세 기준 완화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은행,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교육세 인상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금융회사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과세표준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기재부에 전달했다. 현재 교육세 과세표준은 은행, 보험회사, 증권사, 운용사 등이 벌어들인 이자·배당금·수수료·보험료, 유가증권 매매 이익 등이다.

기재부는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 매매 수입의 손익 통산(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익으로 계산하는)을 허용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배당금과 서민 대출상품 관련 이자 수입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영업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회사의 교육세율을 0.5%에서 1%로 상향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부는 연내 교육세 과표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권은 과세 기준이 바뀌더라도 여전히 부담이 크다는 반응을 보였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교육세율이 1%로 그대로 유지됐고, 과세 기준을 ‘매출’에서 ‘순이익’으로 바꿔 달라는 의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익환/장현주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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