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디지털자산법 연내 마련…스테이블코인 AML 규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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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
‘디지털 혁신’ 과제로 연내 입법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제도화
자금세탁 범죄 대응 규율 강화도
FIU 심사인력 확충, AI 시스템 구축

  • 등록 2026-07-15 오후 2:32:44

    수정 2026-07-15 오후 2:32:44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정과제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입법을 연내에 완료해 시장 생태계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스테이블코인 자금세탁방지(AML) 규율도 강화해 이용자 보호도 강화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서비스 구현’을 제시하고, 그 안에 ‘금융권 낡은 관행 혁파 및 디지털·AX 혁신[금융개혁]’의 하나로 디지털자산 입법을 반영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융위는 혁신적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법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법안에는 △디지털자산업 정의·규율 △공정·효율적 시장 조성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 관련 제도화도 추진한다. 이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현재 국회에는 작년 6월1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민주당 안도걸·김현정·이강일·박상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김재섭·최보윤·이성권·김성원 의원이 잇따라 각각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관련 10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현재 국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제도화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논의 중이다. 따라서 정부가 금융위,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정부안이나 구체적 입장을 국회에 보고하면 여야 논의를 거쳐 입법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자금세탁방지(AML) 규율도 강화한다.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인력 확충, AI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등 자금세탁 의심거래 분석역량 강화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특정 비금융 사업자의 AML 규율 강화 및 법인 실소유자 정보관리체계 구축 △FIU-금융회사-검사 수탁기관-법 집행기관 간 의심거래정보 공유 민관협의체(PPP) 운영도 추진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정부와 여당은 하반기에 디지털자산 관련 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부는 14일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하반기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통해 △디지털자산 산업 세분화 △영업행위 규제 체계 마련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조 이데일리 7월14일자 <정부 “스테이블코인법 연내 입법”…비트코인 ETF 도입>)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민주당)은 이데일리와 만나 “지금 정부 내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다고 들었다”며 “(금융위에 정부안을) 빨리 가져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빨리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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