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비컴 차상진 대표변호사규제합리화위원회, 특금법 시행령 심사‘로마 시장교란 벌금형’ 시사점 살펴야 등록 2026-07-24 오후 1:13:20 수정 2026-07-24 오후 1:50:10 가 가 [법률사무소 비컴 차상진 대표변호사] 로마는 숙적 카르타고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많은 혼란을 겪었다. 승전으로 막대한 부는 흘러들어왔지만 이를 독점한 부유층은 자영농의 토지를 헐값에 사들여 대규모 노예노동장원인 라티푼디움을 경영하기 시작했고, 이는 도시빈민의 증가로 이어졌다. 이에 로마는 독점, 사재기, 가격 담합, 고의적인 운송 지연 등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상인과 귀족들에게 곡물 공급망(Annona)을 독점하거나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거대 상인과 귀족들에게는 종종 ‘벌금형(Multa)’을 내렸다. 그러나 이는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비용(Cost of doing business)‘에 불과했다. 형벌의 규모만으로 면죄부를 주고 공직 출마 등 사회적 핵심 자격을 유지시켜 준 결과, 독과점 행위는 사라지지 않았고 로마의 시장 질서는 뿌리부터 흔들렸다. 위반 행위의 본질을 묻지 않고 ’벌금의 액수‘로 예외를 열어주는 순간, 법은 시장 질서를 지키는 파수꾼이 아니라 거대 자본의 우회로로 전락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뼈아픈 선례다. 오늘날 대한민국 가상자산 시장 규제 논의는 수천 년 전 로마의 실책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최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추진 중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규제개혁위원회(규제합리화위원회) 등의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방안이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사진=연합뉴스)가상자산사업자(VASP)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엄격한 형사처벌 이력을 요건으로 두되, 산업의 특수성이나 가벼운 법 위반 사례까지 지나치게 경직되게 적용해 시장 진입이나 사업 연속성을 가로막는 부작용을 줄이자는 취지 자체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예외적 사유를 인정하려는 법 제도적 유연성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분명히 필요한 요소다. 그러나 규제 완화의 칼날을 대는 방식에 있어서 “벌금형의 규모가 작은가”를 기준으로 예외를 인정하려는 접근법에는 의문을 갖게 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본질은 형벌의 ’양형(규모)‘이 아...
[기고] FIU, ‘벌금 액수’ 아닌 ‘위반 본질’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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