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가상자산이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새로운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대상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범죄수익 환수, 조세 징수, 체납 처분,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면서 국가 재산관리의 새로운 영역으로 편입되고 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해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경찰은 보이스피싱과 투자사기, 마약,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로부터 압수한 가상자산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 역시 범죄수익 환수 과정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 등 다양한 디지털자산을 압류하고 있다. 앞으로는 법원의 몰수·추징 집행,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 압류, 관세청의 밀수·외환범죄 수사 등으로 관리 대상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압수하거나 추징한 가상자산을 누가,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할 것인가. 현재는 상당수 국가기관이 민간 커스터디 사업자의 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초기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국내 커스터디 사업자들은 국제 수준의 보안 기술과 지갑 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디지털자산 보관 경험도 축적해 왔다. 그러나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디지털자산의 규모와 종류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단순한 민간 위탁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나타나고 있다. 가상자산은 현금이나 귀금속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금고에 넣어두면 끝나는 자산이 아니다. 개인키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해킹과 내부자 위험, 시스템 장애, 블록체인 네트워크 변화에도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무엇보다 개인키가 유출되거나 분실되면 자산을 영구적으로 잃을 수도 있다. 국가 자산 관리에 있어 이러한 위험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앞으로 국가가 관리해야 할 자산은 비트코인에 그치지 않는다.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STO), 실물자산 토큰(RWA), NFT 등 다양한 디지털자산이 관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확대될수록 국가 역시 새로운 형태의 자산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해외는 이미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수사국(FBI), 국세청 범죄수사국(IRS-CI),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이 압수한 가상자산을 확보하고, 최종 처분은 연방보안관청(USMS)이 담당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문 민간 커스터디 기업과 협력해 보관과 매각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디지털자산 관리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기...
[기고] 공공 커스터디, 국가 디지털 인프라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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