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26-08-11 오후 4:04:36 수정 2026-08-11 오후 4:04:36 가 가 2026년 정기주주총회의 화두는 주주 환원과 지배구조 개선이었다. 주주들은 행동주의 펀드나 소액주주 연대와 함께, 기관투자자 수준의 재무 분석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들과 ROE(자기자본이익률)와 PBR(주가순자산비율)을 비교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요구했다. 또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를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이처럼 소수주주의 적극적 참여와 구체적 요구가 가능해진 배경에는 정부의 밸류업 정책과 상법 개정이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적 의지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등의 법적 변화는, 소수주주가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집중투표제 역시 소수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상법 제382조의2는 소수주주가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에게 집중시켜 이사회에 진입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 현실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간극이 존재한다. 특히 전자투표와 외국인 주주의 상임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가 일반화된 오늘날의 주주총회 실무에서는, 집중투표제가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작동할 위험도 있다.집중투표제에서는 표의 배분 전략이 승부를 가른다. 선임할 이사의 수가 정해지면, 의결권을 어떤 후보에게 몇 표씩 나누어 행사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주주들의 표가 어느 후보에게 어떻게 분산되는지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이는 결정적인 전략적 우위가 된다.현행 제도와 실무를 보면, 회사는 주주총회 전날 오후 5시에 전자투표 결과를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전달받고, 대부분 국내 상임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외국인 주주의 표결 결과 역시 주주총회일 5영업일 전에 전달받는다. 즉 회사를 지배하는 대주주 측은 사실상 사전 표결 정보를 독점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소수주주 측은 이에 접근할 방법이 없다.이러한 정보 비대칭은 집중투표제 아래에서 더욱 큰 문제를 낳는다. 회사, 즉 지배주주와 경영진 측은 사전 표결 집계 결과를 토대로 총회일에 후보별로 표를 전략적으로 배분할 수 있어 일반주주보다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다. ACGA(아시아 기업지배구조협회)의 2025년 9월9일자 칼럼(Korea moves forward on governance reform)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
[기고] 사전 표결 정보 공개, 주주 권리 보호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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