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상법개정안, 이제 주주 이익도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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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구 파트너변호사
입력 :  2025-06-27 16:26:13

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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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의 핵심 논점은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 및 주주에까지 확대된 점이다.

이로 인해 이사는 제3자 배정 신주발행 등에서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그 결과 기존의 경영상 필요만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향후 기업 경영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와 함께 법적 책임의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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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구 법무법인YK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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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이 핫하다. 그중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이사의 충실의무가 있다. 기존 상법이 회사에 대한 의무만 부과했던 것과 달리, 개정안에서는 회사 및 주주에 대해 충실의무가 있다고 명시해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주주에 대한 의무도 생긴다 하니 주가도 오르고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정작 이러한 개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 지 이야기하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이사는 회사의 경영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핵심 기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그런데 기존 상법에 따르면 이사는 일단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기만 하면 그 이후부터는 회사에 대해서만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강했다. 물론 종전에도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에 관해 여러 논쟁이 있어 왔지만, 적어도 상법상 이사가 주주에 대해 어떤 의무를 부담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야기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이사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해도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돼 왔기 때문이다. 물론 장사가 잘되면 회사도 좋고 주주도 좋은 것처럼, 회사와 주주의 이익은 대부분의 경우에 일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신주발행, 분할, 합병, 자기주식 처분 등과 같은 소위 자본거래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양자가 충돌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간 우리 자본시장에서 논란이 돼 왔던 사건들도 대부분 이에 관한 것이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예로 들어보자.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을 결의하는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율 희석을 막기 위해) 주주 배정이 원칙이나, 우리 상법은 예외적으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우리 실무는 위 경영상 필요 여부에 관해 가급적 이사의 판단을 존중해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재량을 인정해왔다.

이러한 실무 입장은 우리 상법상 이사가 (주주가 아닌) 회사에 대해서만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바탕을 이룬다. 주주 입장에서는 제3자 배정 시 지분율 희석이라는 불이익이 발생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제3자 배정이든 주주 배정이든 회사에 증자대금이 들어온다는 점에서는 특별한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즉, 회사에 대한 의무만 부담하는 기존 상법 하에서 이사는 기존 주주의 지분율 희석 보다 회사의 경영상 필요라는 측면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의사결정 내렸다. 경영권 분쟁 내지 저가발행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 내지 감독당국 또한 대체로 이러한 이사의 판단을 가급적 존중하는 방향으로 판단해 왔다.

그런데 이제 상법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해보자. 앞으로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결의하는 이사는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3자 배정 자체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회사에 대한 의무도 여전히 부담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제 이사는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제3자 배정 시 희석화 효과에 따른 기존 주주의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종전처럼 회사의 경영상 필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만연히 제3자 배정을 추진했다가는 충실의무 위반에 따른 각종 법적 책임에 노출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상법개정에 따른 나비효과로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이 훨씬 어렵고 까다로워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하나의 사례일 뿐 상법개정에 따른 파급효과는 회사 전반에 전방위적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적법한 의사결정을 위한 정교한 비교형량 및 업무 프로세스 구축이 요구돼 경험 많은 회사법 전문가들의 역량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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