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만 투자하던 특허, 개인에 열리나…로열티 토큰증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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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게티이미지뱅크) 주로 기관과 전문기업이 참여해온 특허 사용료 투자 시장이 개인에게도 열린다. 기업이 특허를 쓰고 내는 사용료를 바탕으로 토큰증권(STO)으로 만들어, 개인도 투자하고 수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는 토큰증권 발행사 바이셀스탠다드와 특허 로열티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권자가 기업에서 받는 라이선스 사용료를 증권으로 구조화해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는 2010년 설립된 지식재산 전문기업이다. 통신·반도체·소프트웨어 분야의 글로벌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라이선싱 수익을 창출해 왔다. 특허 투자는 그동안 전문기관이나 기관투자자가 특허를 매입하거나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 특허 로열티는 계약에 따라 정기적인 현금흐름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토큰증권 기초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동산 임대료나 음원 저작권료처럼 앞으로 발생할 수익을 증권으로 만들어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구조다. 이번 상품이 출시되면 개인 투자자도 특허에서 발생하는 로열티 수익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우수 원천기술을 지식재산으로 자산화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지식재산처는 우수 기술 50개의 해외 특허 확보를 지원하고 IP 수익화 선도기업 2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허 로열티와 민간 자본을 연결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 1월 정책 공개 토론회를 열고 표준특허 로열티를 토큰증권으로 발행해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을 다뤘다. 물론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해외에 등록된 특허를 토큰증권 기초자산에 편입할 수 있을지 문제다. 특허는 등록한 국가에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같은 기술이라도 한국과 미국·유럽·중국 등에 각각 특허를 등록해야 한다. 실제 거래에서는 여러 국가에 등록된 특허를 하나의 묶음으로 사고파는 경우가 많다. 현행 신탁 수익증권 기초자산 등의 가이드라인은 기초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 국내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특허가 등록된 국가를 기준으로 해석하면, 국내 기업이 개발한 기술이라도 미국이나 유럽 등에 등록된 특허는 국내 조각투자 상품에 포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정부가 지식재산 수익화를 국정 과제로 내건 만큼, 해외 특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국내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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