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장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 에이디티(ADT)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 없이 귀속시키는 등 부당특약을 설정했다가 제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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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ADT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DT는 수급사업자와 로터(Rotor) 조립라인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별도의 대가 없이 자사에 귀속시키는 특약을 설정했다. 또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자료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조항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으로,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에서 규정한 대표적인 위법 유형에 해당한다.
ADT는 계약 내용뿐 아니라 거래 과정에서도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급사업자에게 총 8차례에 걸쳐 로터 조립라인 기계 및 전기 도면 162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비밀유지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부당특약 설정(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제12조의3 제2항) △비밀유지계약 미체결(제12조의3 제3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비법이 시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한 관행과 기술자료 보호 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계획”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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